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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소관 행정복지센터
  • ·양곡관리법
  • ·250114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알림).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식량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4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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