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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정규모,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필요 경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