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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 /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143116
- 신청기한 원문
- 수시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