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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 /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수정일
20260127143116
신청기한 원문
수시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유형
현물
수시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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