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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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