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6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3155841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수정일
- 2026012810032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