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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선정 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 ·다문화가족지원법
  • ·도비보조사업.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완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2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PNR_SLCR_CD:기타;RSDC_CRTR_ERSW_CD:기타;FMLY_CIRC_CD:다문화·탈북민;FMLY_CRTR_ERSW_CD:다문화가구;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WLBZSL_DETL_TCD:변동지급;INTRS_THEMA_CD:서민금융;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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