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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소관기관코드
473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20515130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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