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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제출 서류
-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 ·여주시 보건소
- ·포천시 보건소
- ·안성시 보건소
- ·양평군 보건소
- ·가평군 보건소
- ·연천군 보건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5조(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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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담당기관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 생애주기
-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