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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 / 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코드
32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82811174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12706160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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