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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석면피해구제시스템/022284168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수정일
202601280921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상세 내용 전문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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