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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취업·사업 등의 경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함)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신청 방법
-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남북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통일부고시)(제2021-1호)(20210104).pdf
- ·[별지 1] 미래행복통장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215-5792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자립지원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