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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소관기관코드
142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827110326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수정일
20251212140929
신청기한 원문
2025.09.15~2025.11.30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1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1.30(일) 3개월간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2025.09.15~2025.11.30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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