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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 2025. 12. 31. Ⅰ.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7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8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9 3. 휴양콘도미니엄업11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12 5. 야영장업14 6. 관광공연장업16 7. 국제회의시설업18 8. 국제회의기획업20 9. 외국인환자 유치업21 10. 카지노업22 11.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23 12. 기타테마파크업25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26 14. 관광식당업27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29 16. 관광순환버스업31 17. 관광펜션업33 18. 관광궤도업35 19. 한옥체험업37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39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41 22. 관광사진업42 23. 관광유람선업43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45 25. 호텔리츠47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48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49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50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51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52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53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54 33. 자동차대여사업56 34. 수상·수중레저사업57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59 36. 관광지원서비스업60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62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63 1.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융자취급 안내문 64 2.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66 3.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69 4. 이차보전 신청서 73 5.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79 6.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80 Ⅳ. 참고자료81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82 2.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8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오니,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4.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5. 시행 일정 6. 이자보전지원 흐름도 7.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광시설 건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지급 용도로 융자받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건설, 개보수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은행의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과 융자받은 일반시설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비용 목적으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융자받은 일반운영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융자상시지원센터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통보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카.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를 통해 확인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6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이차보전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 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하고자, 테마파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테마파크업허가증 사본* * 테마파크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테마파크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테마파크업 신고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급호텔(4~5성급)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 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승인서 사본,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사본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 투자하려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일 것 -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 호텔리츠 당 반기별 1회에 한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해당 반기내 호텔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약서 사본 ◦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 계약서 사본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3. 유의사항 ◦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미술관을 운영중인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공연장 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공연장 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숙박업 신고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숙박업 신고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ㆍ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관광기금을 융자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융자기간 내 감차, 대폐차, 양도하는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3. 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ㆍ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항공기 구매자금의 경우 지방공항 취항 저비용 항공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항공기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 서류심사 □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참조 □ 융자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는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원본은 융자상시지원센터가 관리 <※ 유의 사항> - 융자선정위원회는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 사유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융자선정위원회는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특별 가감항목의 설정, 업체별 차등 배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업체별 자금소요계획 및 담보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 2. 업무안내 ◦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3. 사후관리 ◦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체부에 통지(융자금 회수 대상 심사 및 조치) ◦ 융자사업자가 융자 시행 전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은행 변경을 요청한 경우,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이를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붙임1> 관광기금 이차보전 월별 자금 승인 신청서(* 융자상시지원센터 양식) <붙임2> 관광기금 이차보전 월별 자금 승인서(* 문체부 양식)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 업체를 심사ㆍ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융자심사ㆍ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융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심사ㆍ선정의 원칙) ① 융자심사ㆍ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의 융자심사ㆍ선정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융자심사ㆍ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① 중앙회에 상설기구로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중앙회 내부직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➂ 지원센터의 장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 이상 직원)로 한다. 지원센터 장은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지원센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 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융자상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의무) ① 지원센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융자선정위원회 운영 2.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3.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 접수 4. 특별융자 홍보 ② 지원센터는 융자지원 업무의 주요한 사항을 문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에 비상설기구로 융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후보군 20명 이상을 구성, 운영한다. 1.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 내 경력 10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 10년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로 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은 인력후보군 내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각 1명씩을 지원센터가 선정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 중의 1인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이상 직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센터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경우는 반기별 1회는 참석위원을 10명으로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한다. 2.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체부가 정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회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 제9조 (심사ㆍ선정기준의 마련) 융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 융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기타 심사ㆍ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① 위원회는 소규모 신청업체, 매출액, 영업비용 등 기존 자료가 없는 신규 업체 등에 대해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융자 배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 신청액 초과 배정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 등으로 특정 업종, 특정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 배정 한도, 신청 대비 선정 비율, 기타 업종별 이슈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배정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업종별 평균적인 융자지원 비율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체별 차등배분) ① 위원회는 동일 업종내의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배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융자 신청업체가 미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한 사항) 융자선정위회의 위원이 소속된 업체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 제15조 (행정사항) 위원회는 융자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경유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은행, 문체부의 협조를 받아 업체별 융자신청액, 선정액, 집행액, 미상환액 등 융자 진행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다음 반기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회 등에 통보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1. 업무안내 ◦ 정확한 융자 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 ◦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 융자금 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타 : 융자취급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람. 2. 사후관리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금 융자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지원을 중단 조치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 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융자취급은행이 송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융자취급은행은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융자선정액의 60% 이내에서만 집행 ◦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하지 않을 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 거래은행의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월별 융자현황에 융자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통보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정보 *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④ 신청업종*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주3)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 6. 참고사항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⑤ 관광사업 등록증(테마파크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25. 7.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ㆍ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ㆍ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 ’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5년 하반기 미지급액을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신청인 확인내용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 이차보전 신청 기업 ㅇ 업 체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ㅇ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ㅇ 대 표 자 : 김한국 ㅇ 연락처 :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선정 승인 후 은행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대출심사 시 감액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 관광지 : 228개소(2025. 11월 기준) ○ 관광단지 : 58개소(2025. 11월 기준) ○ 관광특구 : 36개소(2025. 12월 기준) ---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 □ 이차보전 신청 기업 ㅇ 업 체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ㅇ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ㅇ 대 표 자 : 김한국 ㅇ 연락처 :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선정 승인 후 은행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대출심사 시 감액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 [(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 [(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정보 * 주소 및 우편번호, 이메일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④ 신청업종*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주3)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 6. 참고사항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⑤ 관광사업 등록증(테마파크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25. 7.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ㆍ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ㆍ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 ’25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5년 하반기 미지급액을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신청인 확인내용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2025. 12. 31. Ⅰ.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7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8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9 3. 휴양콘도미니엄업11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12 5. 야영장업14 6. 관광공연장업16 7. 국제회의시설업18 8. 국제회의기획업20 9. 외국인환자 유치업21 10. 카지노업22 11.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23 12. 기타테마파크업25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26 14. 관광식당업27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29 16. 관광순환버스업31 17. 관광펜션업33 18. 관광궤도업35 19. 한옥체험업37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39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41 22. 관광사진업42 23. 관광유람선업43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45 25. 호텔리츠47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48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49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50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51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52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53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54 33. 자동차대여사업56 34. 수상·수중레저사업57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59 36. 관광지원서비스업60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62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63 1.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융자취급 안내문 64 2.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66 3.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69 4. 이차보전 신청서 73 5.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79 6.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80 Ⅳ. 참고자료81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82 2.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8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오니,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4.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5. 시행 일정 6. 이자보전지원 흐름도 7.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6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광시설 건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지급 용도로 융자받은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건설, 개보수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은행의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과 융자받은 일반시설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비용 목적으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 융자금 잔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시중은행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업종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당시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융자받은 일반운영자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정보확인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융자상시지원센터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은행변경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가 변경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서로 통보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카.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를 통해 확인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6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이차보전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 상 증빙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시설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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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hwp
📝(양식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hwphwp
📝(양식2) 시설ㆍ운영자금 소요내역서.hwphwp
📝(양식1) 이차보전 신청서.hwphwp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hwp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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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관광기금,은행자금,2026,담보,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관광사업자,대출이자,이차보전,문화체육관광부,시설자금,융자,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록일
2026-01-06 10:09:31
수정일
2026-01-16 17:17:19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첨부파일명
26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상세 내용 전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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