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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소관기관코드
- 30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20711171621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144326
- 신청기한 원문
- 분기별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