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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신청 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 ·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25의료급여사업안내.pdf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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