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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청양군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7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190946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청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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