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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 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6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일자리,문화·여가,교육,법률
- 담당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청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