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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 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6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생활지원,일자리,문화·여가,교육,법률
담당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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