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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금천청년꿈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년 금천청년꿈터 지원사업(2개) 통합 공고(안) 품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및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기본자격) 금천구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으로 연령, 업종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
신청 제외 대상
- ·◦ (신청불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으로
- ·상세 내용은 공고문의 “Ⅲ.신청자격 및 조건” 참조
선정 기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 신청기간 : 2025.07.17.(목)~ 2025.08.01.(금) 18:00까지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cdreamcenter@gmail.com)3) 선정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합격자 통보(7.25.경) 순으로 진행※ 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서류 평가만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제출 서류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사업]①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②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계획서 1부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필히 삭제)[문제해결 컨설팅]①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② 기업 현황 및 컨설팅 신청 세부 내용③ 컨설팅 지원사업 서약서④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신청기업용/컨설턴트용)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필히 삭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파일]
[붙임]
< 2025년 금천청년꿈터 지재권 취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에서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창업기업의 성장 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1. 모집 개요>
<><>
□ 추진목적
◦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 지원대상 및 요건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창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 기업.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구분><세 부 내 용>
<기술업종><IT, BT, CT, NT, ST, ET 등 기술 기반 업종>
<특화창업><홀로그램/로봇, 에너지/의료바이오, VR/미디어/빅데이터 등 특화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신청불가)><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조)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법,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2.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자료 참조)>
◦(우대) 기술업종 또는 특화창업 기업은 3점, 금천청년꿈터 입주
기업은 5점 가점 부여(가점 포함 100점 만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 지원 세부 내용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로 신청금액과 예산
범위내 지원 기업 선정
◦ (지원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
[첨부파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 에서는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기한내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7월 17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추진목적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청년 창업 기업 문제해결로 성장 촉진
□ 지원대상 및 요건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영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창업 7년 이하인 기업(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 기업.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우대) 기술업종 또는 특화창업 기업은 3점,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5점 가점 부여(가점 포함 100점 만점) 및 동점시 우선 선발
□ 지원 세부 내용
◦ (목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기업내 각종 경영 혹은 기술 문제 해결 지원
◦ (컨설팅 불가) 기업내 직원과의 분쟁, 소송 중인 법률 관련 제외
(예, 퇴직직원의 체불임금 지급 고발 건 등)
□ 지원 규모
◦ (수당기준) 시간당 100천원, 회당 3Hr 이내 지원
◦ (기업당 지원) 회당 1~3Hr범위내 최대 3회 이내 지원
◦ (지원규모) 회당 3Hr 기준 총 15회 지원*
◦ (자부담) 자부담 면제
◦ (기타) 공고 모집 후 예산 초과시는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범위내인 경우 평가 기준을 적용해 건별 품의 지원 추진
□ 신청방법
◦ (제출기한) 사업공고일~25.08.01.18:00까지이며, 제출기한 마감 후
접수시 평가 제외
◦ (접수방법) 신청서는 이메일로만 접수(gcdreamcenter@gmail.com)
* 금천청년꿈터(02-6334-6102)로 메일 접수 전화 확인(발송 오류 본인 책임)
◦ (제출서류) 사업 신청시 제출 서류(표 참조)
*결과보고 관련 내용은 지원기업 선정 후 선정기업 대상으로 교육 진행
□ 평가 방법
◦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만 내부 3인(구청, 산단, 꿈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진행(예산범위내는 꿈터 평가)
- 평가점수는 3인 평균으로 하며, 60점 이상인 경우 점수 순 지원
- 평가위원회 혹은 자체 검토시 컨설팅 신청 내용을 검토해 회수, 시간을 조정해 지원 결정
◦ 동점시 꿈터입주기업, 기술업종기업, 특화업종기업, 일반업종기업 순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동일 점수시 배점이 큰 항목 점수로 선정
□ 컨설팅 추진
◦ 컨설팅은 신청/승인 기간 내 시행해야 하며, 기간 및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수
◦ 컨설팅 시행 후 컨설턴트는 완료 후 3주내에 완료 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시 필요한 수당 지급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
- 지원 업체는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만족도를 제출하고, 꿈터는 완료보고서 및 컨설팅 만족도 등을 종합해 수당 지출
□ 컨설턴트 매칭
◦ 신청기업이 희망 컨설턴트가 없을 경우 금천청년꿈터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매칭해 컨설팅 추진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 풀에 없는 컨설턴트를 요청할 경우 이력서 등을 징구해 자체 검토 후 매칭 및 컨설팅 추진
- 이 경우 컨설턴트 이력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첨부 신청
◦ 컨설턴트의 활동은 회당 3시간 이내로, 1일 2회까지 허용*
* 예시 : 1인이 1일 2기업 컨설팅 혹은 1인이 1기업 2회(각 다른 내용) 인정
□ 사업비 집행
◦ 본 사업은 ‘25.11.21.까지 종료가 원칙이며,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지출 증빙 제출 필수(제출 양식은 선정 기업 별도 설명)
- 반드시 사업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사업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혹은 센터 운영팀)이 검토 후 컨설턴트에게 수당 직접 지급
◦ 他지원사업에서 취득한 사업비로 자부담금 집행 불가
◦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자부담금으로 집행해야 함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준수
◦ 상세 집행 방법 및 절차는 추후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할 경우 환수 및 제재가 될 수 있음
- 정부,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발견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조치
- 컨설턴트와 유착한 사실이 추후라도 적발된 경우 지원비 환수 및 제재조치 병행*
* 꿈터 기업은 입주연장 불가, 금천구 소재 기업 여타 지원사업 3년간 신청 불가 및 꿈터 입주 불가 등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 지원 후 1년 이내 국세 체납, 폐업 등의 발생, 꿈터 강제퇴거 사유 발생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 금천청년꿈터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금천청년꿈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평가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기간 동안 지원 자격 조건(국세, 지방비 체남, 폐업, 꿈터 입주연장 불가 또는 강제 퇴거 등)을 상실할 경우
- 가족 및 친인척과의 금전 거래, 계약, 용역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거래를 진행한 경우
□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5. 7. 17(목) ~ 25. 8. 1(금)
◦ 서류평가 및 내부 결재 : 25. 08 12.
◦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 25. 08. 18.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 25. 08. 20 ~ 25. 11. 21.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업기간 연장 필요시 사전 승인 필수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금천청년꿈터) 02-6334-6102
[붙임] 1.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2. 기업현황 및 컨설팅 신청 내용
3.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6.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
[붙임1]
위와 같이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페이지 부족시 용지를 추가해서 작성 가능
※ 컨설팅 분야(참고용)
[붙임3]
[붙임4]
[붙임5]
※ 붙임 : 신청기업 희망 컨설턴트 이력서 1부(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붙임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문의처
0263346102
추가 정보
- 문의처
- 문의처: - 금천청년꿈터 창업보육 담당: 02-6334-610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금천청년꿈터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민간
- 통합사업명
- 2025년 금천구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 전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금천청년꿈터(창업보육센터)에서는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및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