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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제출 서류

  • ·도봉구 생활보장과(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2000000991.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도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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