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 기준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신청 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건강가정기본법
  • ·2025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933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담당기관
가족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8,896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