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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선정 기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신청 방법

온라인: spobiz.kspo.or.kr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_2026년+스포츠산업+예비+선도기업+모집+공고문.hwp]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스포츠 선도기업으로의 도약기회 제공 2.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0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자격 :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 : 4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4년 매출액 × 0.5)+(‘23년 매출액 × 0.3)+(’22년 매출액 × 0.2)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 ’21∼’23년「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 - (예시)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2회차 기업의 경우,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1년 지원 3. 지원계획 □ 지원내용 *자부담 비율은 정부정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지원내용 ※ 세부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 ①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 가능 (인건비 과제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50% 한도 내, 지원 인력 당 인건비의 70%) □ 지원방식 ① 지원기업은 각 지원분야(필수포함) 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수행 * (예외)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의 ①제품경쟁력 강화 : 기업 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자체인력(연구전담인력)으로 과제 수행 가능(대표, 임원 인건비 지원 불가) - (인건비 한도는 인건비 과제 총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의 50%이내, 지원인력 당 인건비의 70% 이내) ②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비 집행, 정산 절차에 대한 전문회계기관의 검증 필수 ※ 자기부담금은 우선집행(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관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③ 과제신청 - 지원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 과제 수는 최대 3개 이내 지원 가능 - 1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보조금 최대 6천만원 -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는 지원보조금의 30% 이상 배분 필수 * 불가피한 상황․기업 특이소요 발생 등의 경우 공단과 사전협의 후 수행과제 변경가능 -‘ESG역량강화’프로그램은 지원보조금 50% 이상 배분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3점) □ 사업절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 8(목)~ 2. 4(수), 18:00까지 □ 제출처: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 제출방식: 온라인 지원 * 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 계량평가/가점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제외 및 가점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5.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①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동점순위 포함/10점 이상시), 비계량평가 시행 ※ 매출액증가율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 기준 5 : 3 : 2 적용 (단,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4 적용) ※ ‘최근 결산연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말함 ② 비계량평가(발표평가) □ 별지서식(사업계획서, 확약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정량데이터)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 선정결과: 개별통보(E-mail 또는 유선통보) 6.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담당자 : 임성헌 차장(02-410-1547) preleader@kspo.or.kr 박현주 주임(02-410-1542) preleader@kspo.or.kr 2026. 1.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문의처

024101545

첨부파일

📝(공고)_2026년+스포츠산업+예비+선도기업+모집+공고문.hwphwp
🖼️2026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jpgjpg
📎2026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txttxt

추가 정보

문의처
preleader@ksp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업력 기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판로ㆍ해외진출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8 ~ 2026.02.04
전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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