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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선정 기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신청 방법
온라인: spobiz.kspo.or.kr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_2026년+스포츠산업+예비+선도기업+모집+공고문.hwp]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지원으로 스포츠기업의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스포츠 선도기업으로의 도약기회 제공
2.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0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자격 :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 : 4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4년 매출액 × 0.5)+(‘23년 매출액 × 0.3)+(’22년 매출액 × 0.2)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 ’21∼’23년「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 연도별 각 1회차 적용
- (예시)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2회차 기업의 경우,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1년 지원
3. 지원계획
□ 지원내용
*자부담 비율은 정부정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지원내용
※ 세부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 ①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 가능
(인건비 과제 총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 50% 한도 내, 지원 인력 당 인건비의 70%)
□ 지원방식
① 지원기업은 각 지원분야(필수포함) 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수행
* (예외)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의 ①제품경쟁력 강화 : 기업 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자체인력(연구전담인력)으로 과제 수행 가능(대표, 임원 인건비 지원 불가)
- (인건비 한도는 인건비 과제 총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의 50%이내, 지원인력 당 인건비의 70% 이내)
②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비 집행, 정산 절차에 대한 전문회계기관의 검증 필수
※ 자기부담금은 우선집행(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관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③ 과제신청
- 지원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 과제 수는 최대 3개 이내 지원 가능
- 1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보조금 최대 6천만원
-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는 지원보조금의 30% 이상 배분 필수
* 불가피한 상황․기업 특이소요 발생 등의 경우 공단과 사전협의 후 수행과제 변경가능
-‘ESG역량강화’프로그램은 지원보조금 50% 이상 배분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3점)
□ 사업절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 8(목)~ 2. 4(수), 18:00까지
□ 제출처: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 제출방식: 온라인 지원
* 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 계량평가/가점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제외 및 가점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5.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①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동점순위 포함/10점 이상시), 비계량평가 시행
※ 매출액증가율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 기준 5 : 3 : 2 적용 (단,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2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6:4 적용)
※ ‘최근 결산연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말함
② 비계량평가(발표평가)
□ 별지서식(사업계획서, 확약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정량데이터)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 선정결과: 개별통보(E-mail 또는 유선통보)
6.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담당자 : 임성헌 차장(02-410-1547) preleader@kspo.or.kr
박현주 주임(02-410-1542) preleader@kspo.or.kr
2026. 1. 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문의처
024101545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preleader@kspo.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글로벌성장지원팀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6년 스포츠산업 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류
- 판로ㆍ해외진출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