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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림복지교육과
수정일
20260126174346
신청기한 원문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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