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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선정 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서류
-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2013년 하반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실시계획, 2017년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3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 ·(방침) 2025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수정).hwpx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81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