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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선정 기준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신청) 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 구청 ⇒ (결과통보) 구청 ⇒ (서비스제공) 제공기관 ⇒ (결제 및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제출 서류

  •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2013년 하반기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실시계획, 2017년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확대 추진계획, 2023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 ·(방침) 2025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수정).hwpx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1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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