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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3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12813275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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