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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32호)(20200501).hwp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203-652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문화·여가,교육,보호·돌봄
담당기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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