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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한국실명예방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실명예방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노인건강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