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 ·한국실명예방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실명예방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노인건강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6,739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