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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 / 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0216150737
- 담당부서
- 축산환경자원과
- 수정일
- 20260211153955
- 신청기한 원문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