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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신청 방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다누리콜센터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종) 2024년 가족사업안내(2권).pdf
- ·2025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