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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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3-661-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