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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1230939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용인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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