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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777-0182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담당기관
- 아동학대대응과
- 생애주기
- 아동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