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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777-0182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안전·위기
담당기관
아동학대대응과
생애주기
아동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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