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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
- ·여성긴급전화
- ·여성긴급전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6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안전·위기
- 담당기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시설입소,기타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