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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가평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50307110422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809074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