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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등 및 대학생 장학금(유공 및 저소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나. 관내 학교에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 ·다. 제외대상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공무원, 회사원 등 직업소유자(신청자 본인일 경우)
- ·선발기준
- ·우등장학생은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서울대,연․고대,카이스트대,포스텍대 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
- ·(단,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개별신청 불가)
-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 ·도 주관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 ·유공 및 저소득층자녀장학생은 국가유공자 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대학생은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 또는
- ·대학수학능력시럼 3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나 가정이 극히 빈곤하여
-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사회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자.
- ·교원 연구비는 관내 학교에 재직중인 초․중․고등학교 우수교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033-670-276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5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수정일
- 20260123094340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월 ~ 2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