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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 기준
<기존대상자>-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제출 서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
- ·2024년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안내.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scraped_dept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0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관할시군구청 공무원,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전화,우편,팩스;DSDGR_CD:심한 장애;CYC_CD:월;FMLY_CIRC_CD:장애인;WLBZSL_TCD:전자바우처(바우처);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 scraped_support_type
- 전자바우처(바우처)
- scraped_support_detail
-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