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방문신청
장애인복지과/043-850-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