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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67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2013580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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