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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67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2013580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