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규칙 제631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지원 주기
분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94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