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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제출 서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합천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92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