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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선정 기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충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자원봉사, 현물지급, 기타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