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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기업 특성과 사업 단계에 적합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시회 참가비 기업당 최대 300만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pdf]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기업 특성과 사업 단계에 적합한 국내 전 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 원 바랍니다. 2026. 3. 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화성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규모) 총 26개사 내외 □ (지원대상 전시회 기간) 2026. 1. 1. ~ 12. 7. 이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VAT 제외) ❍ (오프라인)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 (온라인) 온라인 부스비, 계정비, 홍보비 등 구 분 지원항목 세부 내역 오프 라인 부스임차료 ⮞ 기본 부스 임차료 지원 ※ 부스 종류(독립, 조립, 프리미엄 등) 관계없이 한도액(300만원) 내 지원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등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 전시회 관련 홍보물(책자, 영상물 등) 온라인 ⮞ 온라인 부스비, 계정비, 홍보비 지원 ※ 상세 지원내용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2 기업 모집 및 선정 □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26. 3. 4.(수) ~ 3. 27.(금) 18시까지 □ (모집방법)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규모) 총 26개사 내외 (예비 선정기업 10개 사 별도 선정) □ (선정기준) 기업 적격성 검토 후, 기술평가 등 정량 평가 합을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가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①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수혜실적 적은 기업, ② 기업업력 낮은 기업, ③ 고용안정성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서류명 비 고 필수제출 ① 참가신청서(서식1) PDF로 제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2) PDF로 제출 ③ 성실 참여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서식3) PDF로 제출 ④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PDF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⑥ 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등) ※ 수출실적 없을 경우에도 필수 제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可) ⑦ 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⑧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⑨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선택제출 (가점서류) ⑩ 공장등록증 or 건축물대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해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⑪ 해외규격인증, 등록특허(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사본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內 기재된 서류만 인정 ⑫ 정부·공공기관 공공인증서 사본
- 3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축물대장 제출 시, 건축물대장 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세한 서류 사항은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참고 □ (지원불가) ① 세금 (국세 및 지방세) 을 체납 중인 기업,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④ 유흥업·향락업·숙 박업 등의 영위 기업, ⑤ 2024년 · 2025년 · 2026년 (공고일 기준) 화성시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 중도포기기 업 ⑥ 단순 무역 기업, 단순 유통 기업, 전시 품목 비관련 기업,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참고1) , ⑧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 (선정통보) ①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 · 공시 ’ 에 공고 게시 및 ②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2026년 4월 중 통보 예정 3 지원금 지급 및 성과 보고 □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전시회 참가 ➤ 결과보고서 제출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1~12월 개별 참가 후 20일 이내 제출 매월 매월 (선정기업) (선정기업→진흥원) (진흥원) (진흥원→선정기업) ❍ (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전시회 참가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⑬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4년 1~12월 / 2025년 1~12월, 각 1부씩 총 2부 제출) ⑭ 회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메인화면 출력본 및 링크 ⑮ 회사 제품 카탈로그 사본 ⑯ 회사 제품 홍보 동영상 캡쳐본 또는 URL ⑰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증빙서류
- 4 - ❍ (진흥원) 서류 검토 후 매월 지원금 지급 * 중도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예산은 예비 선정기업 지원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불가 사유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 지급(타 기관 중복지원 기업)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기업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전시회 공식 디렉터리에 기재된 주소가 선정 기업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자사의 제품이 아닌 타 사의 제품을 대리하여 전시하는 경우 -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업 운영 기준 및 성과관리) ❍ (전시회 변경) 사업 기간 내 1회 허용 * 사전 신청·승인 필수, 지원금은 기존·변경 금액 중 낮은 금액 적용 ❍ (성과보고) 참가실적(계약가능액 등) 및 만족도 설문 포함 결과보 고서 제출 * 선정기업 → 진흥원 제출 4 기타사항 □ (선정 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 시,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등 응답 필수 ※ 사업 선정 이후 성과조사 및 만족도조사 응답을 거부할 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2년 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사업문의)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8-6095, * kjh15@hsbiz.or.kr)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팀 ☞ (☎ 031-5189-2872)
- 5 - 참고 1 202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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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zip]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기업 특성과 사업 단계에 적합한 국내 전 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 원 바랍니다. 2026. 3. 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화성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규모) 총 26개사 내외 □ (지원대상 전시회 기간) 2026. 1. 1. ~ 12. 7. 이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VAT 제외) ❍ (오프라인)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 (온라인) 온라인 부스비, 계정비, 홍보비 등 구 분 지원항목 세부 내역 오프 라인 부스임차료 ⮞ 기본 부스 임차료 지원 ※ 부스 종류(독립, 조립, 프리미엄 등) 관계없이 한도액(300만원) 내 지원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등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 전시회 관련 홍보물(책자, 영상물 등) 온라인 ⮞ 온라인 부스비, 계정비, 홍보비 지원 ※ 상세 지원내용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2 기업 모집 및 선정 □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모집기간) 2026. 3. 4.(수) ~ 3. 27.(금) 18시까지 □ (모집방법)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규모) 총 26개사 내외 (예비 선정기업 10개 사 별도 선정) □ (선정기준) 기업 적격성 검토 후, 기술평가 등 정량 평가 합을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가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①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수혜실적 적은 기업, ② 기업업력 낮은 기업, ③ 고용안정성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서류명 비 고 필수제출 ① 참가신청서(서식1) PDF로 제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2) PDF로 제출 ③ 성실 참여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서식3) PDF로 제출 ④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PDF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⑥ 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등) ※ 수출실적 없을 경우에도 필수 제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可) ⑦ 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⑧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⑨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선택제출 (가점서류) ⑩ 공장등록증 or 건축물대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해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⑪ 해외규격인증, 등록특허(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사본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內 기재된 서류만 인정 ⑫ 정부·공공기관 공공인증서 사본
- 3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축물대장 제출 시, 건축물대장 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세한 서류 사항은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참고 □ (지원불가) ① 세금 (국세 및 지방세) 을 체납 중인 기업,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④ 유흥업·향락업·숙 박업 등의 영위 기업, ⑤ 2024년 · 2025년 · 2026년 (공고일 기준) 화성시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 중도포기기 업 ⑥ 단순 무역 기업, 단순 유통 기업, 전시 품목 비관련 기업,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참고1) , ⑧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 (선정통보) ① ‘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 · 공시 ’ 에 공고 게시 및 ②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2026년 4월 중 통보 예정 3 지원금 지급 및 성과 보고 □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전시회 참가 ➤ 결과보고서 제출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1~12월 개별 참가 후 20일 이내 제출 매월 매월 (선정기업) (선정기업→진흥원) (진흥원) (진흥원→선정기업) ❍ (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전시회 참가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⑬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4년 1~12월 / 2025년 1~12월, 각 1부씩 총 2부 제출) ⑭ 회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메인화면 출력본 및 링크 ⑮ 회사 제품 카탈로그 사본 ⑯ 회사 제품 홍보 동영상 캡쳐본 또는 URL ⑰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증빙서류
- 4 - ❍ (진흥원) 서류 검토 후 매월 지원금 지급 * 중도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예산은 예비 선정기업 지원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불가 사유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 지급(타 기관 중복지원 기업)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기업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전시회 공식 디렉터리에 기재된 주소가 선정 기업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자사의 제품이 아닌 타 사의 제품을 대리하여 전시하는 경우 -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 □ (사업 운영 기준 및 성과관리) ❍ (전시회 변경) 사업 기간 내 1회 허용 * 사전 신청·승인 필수, 지원금은 기존·변경 금액 중 낮은 금액 적용 ❍ (성과보고) 참가실적(계약가능액 등) 및 만족도 설문 포함 결과보 고서 제출 * 선정기업 → 진흥원 제출 4 기타사항 □ (선정 후) 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 시,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등 응답 필수 ※ 사업 선정 이후 성과조사 및 만족도조사 응답을 거부할 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2년 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사업문의)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8-6095, * kjh15@hsbiz.or.kr)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팀 ☞ (☎ 031-5189-2872)
- 5 - 참고 1 202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031-378-6095, kjh15@hsbiz.or.kr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팀 031-5189-2872
추가 정보
- 태그
- 내수,경기,2026,기업마케팅,전시지원,마케팅지원,전시부스,전시회참가,국내전시회,화성시,홍보지원,판로개척,화성산업진흥원,경기도,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1 10:57:52
- 수정일
- 2026-03-11 16:17:29
- 세부 분야
- 홍보지원
- 수행기관
- 화성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공고문]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pdf
상세 내용 전문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기업 특성과 사업 단계에 적합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