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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제출 서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 ·2025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시군구
- 남해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 scraped_dept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WLBZSL_TCD:기타;FMLY_CRTR_ERSW_CD:노부모 부양가구,1인 가구,독거노인 가구,한부모 가구,조손가구,소년소녀가구,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확인자;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RSDC_CRTR_ERSW_CD:자가 주택,임대 주택(전/월세),무료임차;FMLY_CIRC_CD: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
- scraped_support_type
- 기타
- scraped_support_detail
-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