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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44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수정일
20260202130651
신청기한 원문
사업 공고시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사업 공고시
충북
충청북도 단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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