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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교육정책팀/033-480-241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수정일
- 20260123153136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