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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상주시 효도수당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5190호)(20171212).hwp
- ·효도수당관련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상주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