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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 / (융자금 2~5억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도청/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 ·제주도청/064-710-32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215101429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수정일
- 20260128132722
- 신청기한 원문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