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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주시 인구정책과/041840875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소관기관코드
45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407105705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수정일
2026012112551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유형
기타
상세 내용 전문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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