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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기관별1.5억원이내 국비 지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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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2호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 (모집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 (모집규모) 3개 기관 내외, 기관별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사업 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최초 지원 사업비이며 사업예산, 성과평가 결과, 자율출자금 현황, 추가 과업 등에 따라서 국비 지원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26.7.1. 예정)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사업운영 2년차부터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사업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차 이후부터 자율출자금 매칭비율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음 < 2. 주요기능 및 지원내용><> □ (주요기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집적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및 운영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요기능(도시형소공인법 제18조)><> <><> < 가. 소공인 실태조사 및 DB구축나. 집적지 활성화 방안(연차별 계획) 수립다. 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라.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7909 / sogong24@semas.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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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0 13:13:37
수정일
2026-03-20 15:59:04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첨부파일명
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기관별1.5억원이내 국비 지원
2026.03.20 ~ 2026.04.16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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