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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문화누리카드(연간 13만원 지원)를 발급해드립니다. * 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진흥법
-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3412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문화·여가
- 담당기관
- 문화정책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