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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관외전입자 지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41224175649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수정일
2026012817152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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